한국광해관리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하는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1. 02. 04(목) ~ 03. 03(수)
나. 모집분야 : 7개 검정시험 16개 전문분야
다.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6] 참고
2. 모집개요
가. 제출서류
? 광업자원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신청서(필수)
* 양식은 자격검정홈페이지(mq-net.or.kr)에서 다운로드
? 학위증명서(학위수여기관 발행,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 별도서식 없음)
? 자격증 사본(자격시험주관기관 발행, 해당자에 한함)
나. 제출방법 : kjh8322@mireco.or.kr
* 신청서 및 학위증명서 등을 원본 또는 스캔하여 송부
다. 제출기한 : 2021.03.03.(수) 18:00
라. 결격사유 : 만 70세이상인자(1951년 이전출생자), 최근 5년이내 모집분야 사설학원 강의 이력, 전공불이치, 공단 내부직원, 서류미비 등
마. 기타 : 기존 2기 시험위원중 지원자는 기존정보의 변경(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서류제출
3. 시험위원 POOL 관리
? 적격자는 시험위원 POOL에 등재하고 공단에서 주관하는 7개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관련한 출제 , 검토, 선정, 채점, 면접 등의 업무 수행하며 선정여부는 개별 알림
4. 기타
가. 기 위촉(2019.5.1.~2022.4.31)된 3기 시험위원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나.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제, 채점, 면접 등 검정참여시 내부규정에 의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검정실(Tel : 033-902-6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시험위원 POOL 등록이 취소되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