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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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miningkorea@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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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7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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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시용]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안내 리플렛.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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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산업통상부의 위탁을 받아 (사)한국광업협회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시행일자 : 2026. 1. 1
2. 신고 주체 :
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나. 굴진탐사를 승인 받은 탐사권자
3. 업무 처리 절차 : 리플렛 참고
4. 신청 방법 : 우편제출(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5, 1층 한국광업협회(통의동, 광업회관))
본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에 남겨주시거나 kmia@kmia.net으로 문의주시면 응답해드리겠습니다.
※ 응대 시간 :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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