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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06 조회수 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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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수입부과금 징수. 활용해야 한다'「에너지경제 2010.3.29」

 

 

“광물 수입부과금 징수”

내년초 시행령 만들어 자원개발 재원 활용




[에너지경제신문 송창범 기자]“광물 수입부과금 징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현행 광업법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선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징수가 유보된 상태라는 것.

지난 2월 한국광업협회 회장에 다시 추대된 김태수 회장은 지난 임기에 추진해 온 사업들을 이번 임기에는 완료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며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석유개발 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와 함께 석유수입부과금이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21세기에 들어서는 광물자원이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수입부과금을 징수할 때라고 봅니다”

실제 이 부분은 지난해 국감에서 포스코와 한전 등에 특혜를 준다며 광물 수입부과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수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오히려 대기업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의 이같은 주장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자원개발 사업에서 부족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재원확보에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광물 총 수입액은 약 207억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1%의 수입부과금만 징수됐어도 2억달러의 자금이 생깁니다. 이를 자원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 걱정은 조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광업법 제87조에는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자원개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김용구 의원이 나서고 있으며,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광업 지원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지난해보다 30억원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145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중 안전시설예산을 빼면 110억원. 이 금액으로 국내탐사와 함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광업육성 사업을 함께해야 한다. 국내 일반광 육성을 위한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처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김 회장의 의지인 것이다.

“국내광업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향후 이 자금을 비축해 두었다가 해외자원개발뿐 아니라 대북 자원개발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고 비축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 북한 광물사업에도 문을 열어두고 조사를 위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김태수 회장. 그는 이제 국내광업계가 갖고 있는 기술로 호주나 몽골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함께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제 국내광업뿐 아니라 자원개발인으로서 우리나라 자원사업을 걱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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