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산업 활성화, 수입부과금 징수가 열쇠 광업계 한목소리… 지경부, 8월 연구용역 결과물 도출
2010년 05월 24일 (월) 13:35:58 서장원 기자 singgrun@ekn.kr

[에너지경제신문 서장원 기자] 수입되는 광물에 ‘수입부과금’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이는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본청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미래의 자원전략을 위한 광물자원사업 간담회’에서
국내광업계가 제기한 것이다.
한국광업협회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용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태수 광업협회장은
“정부가 광물자원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보여주고 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석유나 가스에 징수되는 수입부과금을 광물에도 적용해 예산을 늘려야 한다”
며 “이것이 광물자원산업 활성화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국내광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0억원이 늘어난 145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안전시설예산을 빼면 110억
원. 광물자원의 중요성에 비해 이처럼 예산증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광업계
는 예산지원 대신 수입부과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현재 수입부과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과금 징수
대상과 부과율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태수 회장은 “오는 8월 결과가 나오
면 수입부과금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경부 문재도 국장은 이와 관련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입부과금 도입
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규제가 줄어드는 추세로 부과금 징수 대상자들의 반
대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수입부과금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지경위 김용구 의원은
“광물자원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소수 대기업들의 반대에 막혀서는 안될 것”이라며 “취지에 대해
서 정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광물 수입부과금이 외에 해외자원개발펀드, 자원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광산재개발
의 활성화, 인력난 해결방안의 필요성 등 국내광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