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화 추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원확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지금까
지 소극적이었던 국내 광업개발도 재조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국가 주요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경험이 짧은 우리나라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자원 확보는 전 세계의 전쟁에 비유될 정도로 매우 치열해졌고 자원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의 부담도 그에 따
라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 자원가격의 상승은 세계적인 자원 확보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더불어 국내자원개발에도 관심을 돌리기
에 충분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금, 철, 몰리브덴 등 금속가격의 급등은 저품위라 할지라도 충분히 경제
성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많은 광산이 재개발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개발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자원개발은 지역경제 발전 및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뿐만이 아니
라 자원개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양성됨으로서 해외자원 개발진출의 뿌리도 단단히 내릴 수 있
게 될 것이다.
효과적인 국내자원개발을 위해 우리 광업계에 대두되고 있는 아래의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
다.
첫째, 국내자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엄청난 자원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호주의 광업메이져인 비에이치피빌리톤사는 자원 확보를
위해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탐사비로 1조4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탐사를 위한 국
가전체 예산 지원액이 올해 110억원에 불과한 것과 대비가 된다. 개발확률을 감안한다면 탐사사업비 규모
가 자원개발 규모를 가늠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원산업재원확보를 위한 광물 수입부과금 징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
되어야 한다. 석유파동이 일어났을 때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대책강구와 함께 석유부과금이 생겨나 이를 활
용해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함으로써 한 방울의 석유가 발견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석유·가스 자
주개발율을 10.8% 대로 올릴 수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부존자원개발을 시도하는 외국계 회사의 진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해외기업이 중석, 금, 우
라늄, 바나듐 등 국내에 부존하고 있는 광물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적 또는 문화적인 차이로 애로
를 겪고 있다고 한다. 선진광업개발기술과 전문인력을 갖춘 해외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사장되어 있
는 귀중한 우리의 자원을 개발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가 보유치 못한 선진광업기술 습득과 고
급인력양성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넷째, 석면함유가능물질 종류를 과도하게 확대지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원산업계는 금년 4월에 시행
될 예정으로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발생규제는 업계에 큰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
고 있다.
국가산업의 중요한 원료로 활용되는 광물질 대부분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환경부는 그 중에 몇 개
의 광물질은 석면함유물질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에 위해한 석면이 포함될 수 있는 대상광물질
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원료수요처는 석면포함 우려로 사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원료생산업체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같은 근본적인 국내자원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
인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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