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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05 조회수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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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우려「에너지경제 2012. 5. 30」


이건구 전무 / 한국광업협회


작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이어 금년 4월29일에는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과 고시가 제정·공포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법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동 법은 정부의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석면의 제조·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및 조사, 건축물의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해체 관리기준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000년 이상 사용되어온 석면은 기적의 광물로도 알려져 왔다. 석면은 강철보다 강하고 불에 타지 않으며

열과 추위에 잘 견디는 천연광물로 핀란드에서 점토강화제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단열재

로 활용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브레이크, 클러치 등 기계분야, 내열재 및 방화재, 그리고 건축분야로까지 확

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석면이 폐암이나 석면중피종을 유발한다는 물질로 규명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강력

한 규제대상이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석면을 1960년대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주로 건축재, 방열재로 생산·

사용하여 왔으나 1993년 이후부터는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수입, 제품이용도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사용

을 금지하고 있다.


금번 시행하게 된 석면안전관리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던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것으로 학교, 공공시설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

조사가 의무화되고, 석면자재 면적이 50m2 이상 되는 건물은 석면지도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제품원료 형태로 수입·생산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석면지도작성,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 등은 산업체의 활동과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게 제

약을 가하기 때문에 동 법의 시행을 바라보는 관련 업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사전 현장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석면관리를 위한 현장행정에 필요한 조사·분석 장비가 부족하고 전문가 확보가 미흡

하다는 점이다. 석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매우 까다로와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나, 우리

나라에는 석면관련 지질조사나 분석을 다루어 온 전문가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분석의

경우에도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x선회절분석기 등 고가의 정밀 분석 장비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현장 확인이 부정확하게 된다면 신뢰성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들

의 불편과 산업체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석면은 치명적 암 유발물질이지만 석면이라는 광물 모두가 인체

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섬유상 형태의 석면물질이 문제로 알려져 있다.


석면함유가능물질로 거론 되는 대부분의 광물은 섬유상 석면물질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넓은 범위로 해석하

는 것은 유의하여야 한다. 미국 EPA의 석면상은 인체에 해로운 조건인 길이와 직경의 비율이 3:1 이상이면

서 길이가 5m 이상인 입자로 명확한 분석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광물자체를 석면함유가능물질

로 규정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다가 석면검출만 강조·보도되면 해당 기업은

도산되고 귀중한 국가의 자원개발 산업의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환경규제가 까다롭다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기준에 따른 규

제는 있으나 석면자체가 아닌 특정광물을 지정하여 규제하지 않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석면 광

물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금번 시행하게 된 석면안전관리법은 국민건강과 기업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되, 관련 업계에 피해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의 지도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특히 석면조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하므로 석면관련 분석 장비와 전문가 확보를 위하여 장비 및 전

문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장기마스터플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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