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방안이 확정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핵심자산 위주로 정리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하고,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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