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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된다”
국회 산업위, 광업공단법 처리… 논란 속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거쳐 수정 의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존속기한 20년 연장 RPS 상한 25%로 확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기업 간 직접PPA 가능 의결 법률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의 심의 예정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마침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4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특히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컸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5억 달러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기업의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등 국가신인도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성 장관은 “이 문제는 광물자원공사 하나의 문제가 아닌 공기업 전체의 문제”라며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려운 사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업공단법은 폐광지역특별법과의 연계처리 주장에 막혔다. 산업위 법안소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개정안과의 연계처리를 강력히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을 근거로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7개 시·군에 폐광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폐특법상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광업공단법안’에 관한 이견 조정을 위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성환)가 구성됐고 법안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해외자산계정을 두며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변경(이익금의 25%→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하고 법률의 존속기한을 20년 연장(2025년→2045년)하되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 및 법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률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안, 수정 의결)’ 의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됐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안, 수정 의결)’도 의결돼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수정 의결)’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포항시, 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5년)를 규정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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