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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29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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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인력난 광업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허용

산업부·고용부·광해광업공단·광업협회, 지원강화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가 김재성 광업협회장. 
협약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현석 고용부 기획조정실 실장, 정대환 산업부 광물자원팀장, 이정석 고용부 장관, 김재성 광업협회장, 김영석 광해광업공단 개발지원처장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와 광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비자)가 신규 허용된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로, 국내 취업을 전제로 발급한다. 

이번 협약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력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산업부는 광산사업주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및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에게는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 국내 현장의 조속한 적응을 돕기로 했다. 광산사업주는 올 7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가 힘을 합쳐 외국인력 고용 협력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면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광산현장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투뉴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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