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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사업 및 계획소개
가. 사업목적
ㅇ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全 과정 지원
ㅇ 산업부「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녹색전환을 촉진(환경부-산업부-중기부 협업)
나.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
ㅇ (지원분야) ①오염물질 저감, ②자원순환, ③온실가스 저감, ④에너지절감(생산공정외), ⑤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⑥악취 저감,
⑦소음·진동 저감, ⑧기타 친환경시설, ⑨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⑩공정·에너지(협업-클린팩토리) 등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중 3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⑩)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ㅇ (지원규모) 60개사 내외
ㅇ (지원기간)협약일~2023.12.31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 협업사업인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및 중기부「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함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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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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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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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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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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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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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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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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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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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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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중 50%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중 50% 이하) 신청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가능
첨부 : 1.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전공고
2.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업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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