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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07 조회수 449
파일첨부 붙임1_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사전공고문.hwp 2023년_스마트생태공장구축사업(시너젠)_1201.pptx
제목
[산업부 및 중기부 지원사업]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사업 및 계획소개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사업 및 계획소개

 

. 사업목적

 

ㅇ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과정 지원

ㅇ 산업부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및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녹색전환을 촉진(환경부-산업부-중기부 협업)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의 설치?개선 자금 지원

(지원분야)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절감(생산공정외), 스마트시설(생산공정외), 악취 저감,

              ⑦소음·진동 저감기타 친환경시설, 스마트시스템(협업-스마트공장), 공정·에너지(협업-클린팩토리)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①~⑧ 3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 신청)

협업사업 분야(지원분야 ⑨~⑩)는 신청기업의 여건을 반영하여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사업과 함께 신청시 선정평가에 고려

(지원규모) 60개사 내외

(지원기간)협약일~2023.12.31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협업사업인 산업부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및 중기부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은 해당 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함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신청기업 유형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60%이하

40%이상

중견기업

50%이하

50%이상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중 50%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중 50% 이하) 신청가능, 현물의 경우 지원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등 적용가능

 

첨부 : 1. 2023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사전공고

       2.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컨설팅업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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