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발표하였고,
전국 5~50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토록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집중실시기간 : ~ 4월)에 적극 참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진단 결과는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에만 사용 됨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 지원센터 : 1544 - 1133
붙임: 인터넷 교육 과정(무료) 안내문, 안전보건교육플랫폼 회원가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