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KMIA plaza > 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24-07-23 조회수 269
파일첨부 24년 3회차신규 외국인력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_사업주 안내용.hwp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hwp [붙임5]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hwp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hwp
제목
[안내] 2024년도 제3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신규 배정계획 안내
2024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광업분야)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기간에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업종 : 광업

ㅇ 신청 조건 : 전년도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ㅇ 접수기간 : `24.08.05(월) ~ `24.08.16(금)
 ※ 광산 소재지가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인 경우 : 담당자 출장 일정에 따라 `24.08.08(목) ~ `24.08.16(금) 접수 가능

ㅇ 접수처 : 사업장 관할관서에 직접 방문
  ※ 사전에 고용24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www.work24.go.kr).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각 사업자등록번호별 회원가입 필요.

ㅇ 구비 서류 : 
  ①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에서 근로시간, 휴일 항목 중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세부 항목으로 내용 기입
  ② 발급요건입증서류 :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주 위임장 필수)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전년도(2023년) 광물생산보고서(해당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사업장 시설 시각자료 칼라 출력물(사업자 전경, 근무할 장소, 업무내용 등)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숙박 시설 제공하는 회사용) [붙임5]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숙박시설 기준 미달이면 감점), 숙박시설 내부 사진 칼라 출력물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 서류 제출 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반드시 문의 필수!!!(사업장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ㅇ 신청 시 유의 사항
  -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7일전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 신청 필수(워크넷 사이트만 인정)
  -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2개월전 내국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없어야함

ㅇ 결과발표 : `24.09.02(월)
※ 14시, 16시 SMS발송(합격사업장, 대기사업장, 불합격사업장). 문자 확인 필수

ㅇ 고용허가서발급 :  `24.09.03(화) ~ `24.09.06(금)

ㅇ 지연 발급안내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지연 발급안내 SMS : `24.09.19(목)
- 지연 고용허가서발급 : `24.09.20(금) ~ `24.09.23(월)

문의처 : 사업장 관할관서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 3번  - 7번)
※ 사업장 관할관서 정보 : 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

이전글 [안내] 여름 휴가철 광산재해 고빈도 시기 광산재해 주의 안내
다음글 [안내] 한국자원공학회 제1회 하계특별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