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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447
파일첨부 2024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사업주 안내용).hwp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hwp [붙임5],[붙임6] .hwp [붙임7] 고용허가 준수사항 확인서(광업).hwp
제목
[안내] 2024년 4회차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2024년 4회차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접수 관련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신청기간에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회차 신규 인포그래픽(이미지).png

 

ㅇ 대상업종 : 광업

ㅇ 신청 조건 : 전년도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2023년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 15만톤 ÷ 12개월 * 생산 개월 수 이상의 생산량을 가진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예시 : 만약 2024년 2월 1일부터 생산 시작한 경우, 15만톤 ÷ 12개월 * 8개월인 100,000톤 이상 생산한 광산만 신청 가능
 
ㅇ 접수기간 : `24.10.07(월) ~ `24.10.18(금)
 ※ 접수기간에 관할지청 고용센터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수도 있어 반드시 사전에 전화 필수

ㅇ 접수처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직접 신청
  ※ 사전에 고용24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 www.work24.go.kr.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각 사업자등록번호별 회원가입 필요.
 
ㅇ 구비 서류 : 
  ①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에서 근로시간, 휴일 항목 중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세부 항목으로 내용 기입
  ② 발급요건입증서류 :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주 위임장 필수)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전년도(2023년) 광물생산보고서(해당기간 : 2023년 1월 ~ 12월)
     - 2023년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 생산 시작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광물생산보고서 제출
    · 사업장 시설 시각자료 칼라 출력물(사업자 전경, 근무할 장소, 업무내용 등)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붙임7] 고용허가 준수사항 확인서(사업주용)
    · (숙박 시설 제공하는 회사용) [붙임5]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숙박시설 기준 미달이면 감점), 숙박시설 내부 사진 칼라 출력물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 서류 제출 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반드시 문의 필수!!!(사업장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ㅇ 신청 시 유의 사항
  -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7일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위해 고용24를 통한 구인 신청 필수 :모집 집종을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으로 선택 
  -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2개월전 내국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없어야함

ㅇ 결과발표 : `24.11. 4(월)
※ 14시, 16시 SMS발송(합격사업장, 대기사업장, 불합격사업장). 문자 확인 필수

ㅇ 고용허가서발급 :  `24.11. 5(화) ~ `24.11. 8(금)

ㅇ 지연 발급안내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지연 발급안내 SMS : `24.11.18(월)
- 지연 고용허가서발급 : `24.11.19(화) ~ `24.11.20(수)

문의처 : 사업장 관할관서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 3번  - 7번)
※ 사업장 관할관서 정보 : 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
 

담당자가 협회 행사인 "2024년 해외광산방문행사" 담당하여 10/4(금) ~ 10/15(화)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관서 정보에서 담당자를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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