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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09 조회수 3926
파일첨부 산업통상자원부_고시_제2013-36호(부담금_반환_이자율_고시).hwp
제목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36호(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 - 3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적정이자율 : 2.55%(연리)

 

2. 적용기간 : 2013년 6월 1일 - 2014년 5월 31일

 

○ 내용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란 정보고시에서도 파일을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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