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업협회에서 현재 수행중인 [광산폐기물 법제도 연구]와 관련하여
광산폐기물 용어 정의를 위해 전문가 및 협회 회원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광물찌꺼기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정확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산에서 수반되는 부산물(광미)은 "오니" 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활용을 수행하기 어려워 관련 법제도 수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광업협회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광물찌꺼기, 광산폐기물 등의 용어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객업무지원] - [묻고답하기] 탭에 소중한 고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