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안내
1.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광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관련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하여 법무법인 두우와 법류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내용을 한광 제 71호(2016.9.8)로 회원사에 이미 통보한바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회원사에서 광업업무와 관련 소송, 중재, 질의사항 등이 있으면 내용을 정리하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협회로 보내주시면 협회에서 법무법인 두우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계약서와 담당 변호사 이력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의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