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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018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안내합니다.
※ 기타 자세항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ireco.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총 18,133백만원 ※ 추경 및 불용예산 발생 시 당해연도 신청업체를 기준으로 우선지원하며, 더 이상의 지원업체가 없을 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재선정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폐광지역 개발자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약정 체결가능 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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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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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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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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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자금(제세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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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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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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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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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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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거치/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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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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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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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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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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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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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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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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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8.1분기 현재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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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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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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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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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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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함 2. 운전자금은 '17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미상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기업은 은행과의 대출약정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 미착수 시 선정 취소 4.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5.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선정금액은 11월말까지 전액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우대지원대상 및 내용 ○ 대 상 - 폐광지역 주민이 50% 이상 출자한 기업 - 폐광지역 주민 또는 탄광이직근로자를 50% 이상 고용한 기업 ○ 지원내용 : 시설자금 융자비율을 소요자금의 100% 이내까지 우대 적용
5.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http://www.mireco.or.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해당 시·군 1부, 공단 1부) - 제출서류 및 기업·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 신청기간 : 2018. 1. 2(수) ~ 2018. 1. 31(수) (30일간)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접수 관련 시·군별 담당부서는 [첨부파일 5] 참고 6. 기타사항 ○ 지원대상 업종 중 '문화콘텐츠산업'의 세부업종은 [첨부파일 3], '관광레저업'은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사업 유형 참고 ○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는 [첨부파일 4] 참고
※ 신청서 제출 전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를 통해 해당사업부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폐광지역진흥지구 해당여부
확인 필수 ○ 공고내용 외의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3호, '17.11.20)'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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