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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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1607
파일첨부 광산안전기술기준 개정사항.pdf 광산안전기술기준(2차 개정).pdf
제목
[광산안전위원회] 광산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 공고(제2차 개정)

광산안전기술기준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광산안전위원회 의결 2017.12.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2018.1.11.)

 

각 광산은 안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금차 광산안전기술기준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안전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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