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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제1차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s://www.kor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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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공고 제2018 - 78호”에 의거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업체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조사지원팀(☎033-736-5457, Fax. 033-736-5404,
E-mail: expo@kores.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금차 신청은 2018년 2월 20일(화) 오후 4시(우편도착일 기준)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신청 대상사업
ㅇ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접수기간 : 2월 20일(화) 오후 4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심의회일정 : 3월 초(예정)
※ 지분인수 타당성조사의 경우, 중소기업 단독 사업 또는 중소기업 동반추진사업만 해당
(단, 대기업 단독 추진사업은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2018년 하반기 접수 예정)
□ 제출방법
ㅇ 공사 담당자 앞 우편(도착일 기준), 이메일 및 직접 방문제출
※ 신청서접수시 필수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보류되거나 심의회 상정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접수하시고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우편 접수시에는 가급적 전화로 접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메일이나 우편물 오배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담당자 : 조사지원팀 김병한 대리
(☎033-736-5457, Fax. 033-736-5404, E-mail: expo@kores.or.kr)
□ 제출서류(※첨부 참조)
1. 해당 조사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신청사업별 제출서류 : 사업별 지원신청서 내 추가서류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시 필수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보류되거나 심의회 상정이 불가하오니 꼭 사전에 접수하시고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ㅇ 조사사업은 산업부 승인 이후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일자는 심의회 실시 후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 및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신청서 접수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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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시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서류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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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방문 접수
- 접수시 주민등록증 확인 및 본인 대조
- 주민등록증 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접수)
- 여권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여권번호 가리고 접수)
2. 이메일, 우편 및 대리인 접수
- 주민등록증 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접수)
- 전화로 본인 확인(반드시 본인 통화 가능한 연락처 기재 요망)
3. 보조금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경우)
- 보조금 지급 신청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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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교통상부 여행철수권고(적색경보)국가는 해당국가 정부 장(중앙,지방)명의 승인공문 또는 군·경 기관장(중앙,지방)명의 안전보장 확인증 필수이며, 안전보장 확인증 미제출시 접수가 불가하며, 외교통상부 여행금지(흑색경보)국가 및 외국인 투자금지국가는 상정제외입니다.
[참고]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주요내용
□ 보조대상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보조사업 내용
ㅇ 투자여건조사
-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검토,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투자진출 여부 및 향후추진방향 제시
ㅇ 기초탐사
- 본격탐사 착수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광체 부존여부 및 탐사잠재성평가 실시
ㅇ 지분인수타당성조사
- 투자진출 예정사업의 지분 또는 권리인수 타당성과 조건 판단
□ 보조대상 사업비
ㅇ 해외자원개발업체의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여건 및 개발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현지 투자여건조사 비용
ㅇ 광체 부존 여부 확인 및 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행하는 기초탐사 비용
ㅇ 지분 또는 권리의 인수타당성과 조건판단을 위한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비용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보조비율
ㅇ 기본보조비율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50%이내
- 개인 : 보조대상사업비의 60%이내
- 중소기업 : 보조대상사업비의 70%이내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ㅇ 보조비율 우대(기초탐사 및 지분인수타당성조사 경우)
-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20%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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