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산안전관리직원(갱외,광해안전계원)안전교육을 실시하며,
2018년도 갱외, 광해 안전계원 안전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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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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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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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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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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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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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차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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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차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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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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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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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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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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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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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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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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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과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안전교육에 대한 수수료(23,000원)를 징수하며,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대상 광산 및 광업소에 일괄적으로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교육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3-902-656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