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붙임_2018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신청방법
참고)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http://www.emrd.or.kr/index.jsp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 운영시스템
http://www.k-enploan.kr/u/inde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