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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기업 구제체계
중기부가 접수, 인지한 사건을 관련부처에 연계하고, 사후처리까지 모니터링, 범부처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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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인지 및 검토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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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시정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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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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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유용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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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처리
모니터링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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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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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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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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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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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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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지재권 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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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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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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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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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기술유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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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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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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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보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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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지원체계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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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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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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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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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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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 구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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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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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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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기술적 보안솔루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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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상담·자문
- 기술분쟁 조정·중재 - 기술임치·활용
- 법무지원반, 지방기술보호지원방 등 피해구제
- 기술보호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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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유출방지
- 악성코드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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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 자료를 첨부하여드리오니(제목 하단 첨부파일 참조)
관심있으신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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