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KMIA plaza > 공지사항
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1325
파일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hwp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hwp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2판 및 포스터.zip
제목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관련 지침 배포(소독지침 3판,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콜센터 대응지침 2판)

코로나19 확산 관련 ①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판), ②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③ 콜센터 대응지침(2판)을 배포하오니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포스터.jpg

 

<주요 내용>

 

①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소독제의 유해성 정보를 제품별 세분화, 환경소독제 사용시 유의사항(붙임1 21~40쪽)

 * 선택한 소독제의 제조사 제공 사용법이 분무방식으로 안내되었을지라도, 물체 표면 소독시

   에는 일회용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는 방법으로 소독하도록 권고

· 치아염소산나트륨(5%) 희석액 만드는 법 예시, 청소·소독순서 예시 추가(붙임 1 6~7쪽) 등

 ※ 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준수

 

②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고용노동부)

· 사업장의 대표자, 관리자부터 모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

· 근무형태 다양화(유연근무제, 재택근무 활용 등), 업무활동 관리(출장 취소, 영상회의 활용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 기 안내된 내용 준수 요청

 

③ 콜센터 대응지침(2판, 고용노동부)

· 인쇄 및 웹사이트 공지용 포스터 배포(붙임3)

 

☏ 관련문의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310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8

콜센터 대응지침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5

 

이전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다음글 [안내] ST International Corporation 상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