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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며 지방관서장이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 서류를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원조건: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절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고용복지센터 1350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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