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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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20-03-26 조회수 1182
파일첨부 기업 불편부담 해소 사례집.pdf
제목
[감사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 안내
감사원은 행정기관 등의 소극행정, 갑질, 부당한 행정처리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전국 6개소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기업인이 감사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업무 내용과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해소사례를 소개하는 기업 불편부담 해소 사례집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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