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듁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 워크숍, 교육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금지
→ 가급적 자제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ㅇ (추가) 통근버스 매일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