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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293
파일첨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관련 협조 요청.pdf 수도권 집단발생 대응방안(공지용).hwp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협조요청.pdf [첨부자료]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협조 요청.zip
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 관련 지침 안내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첨부와 같이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앞으로 17일(5. 29 18:00 ~ 6. 14 24:00)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간 동안 각 부처·지자체별 협조 요청사항을 다음(첨부)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공공부문(기관, 회사), 공공 행사 관련 

  -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결과를 중수본에 제출(∼5.31) : 별첨 양식
  -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 실시하고, 민간으로도 확산 권고 
  - 현 시점 이후 수도권 지역 내 공공 행사 개최 자제, 변경이 곤란한 경우 행사 개최 계획(방역조치 계획* 포함)을 중수본으로 제출(∼5.31)
   * 사회적 거리(2m) 확보 가능토록 규모 축소 등 

 ○ (복지부·관계 부처·지자체) 수도권 집합 제한 시설 관리 철저 
  - 학원, PC방,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참고1) 마련 및 행정조치 실시(복지부) 
  -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상시 점검 및 정기적 중대본 보고 
   * 학원(교육부), PC방·노래연습장(문체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식약처) 

 ○ (고용부·관계 부처·지자체) 기타 사업장(집합제한 제외 대상) 등 관리 철저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자(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참고2) 준수 강화
  - 부처별로 기업·소상공인(중기부·산업부·국토부), 식당·음식점(식약처), 종교시설*(문체부) 등 대상 방역수칙(참고2) 준수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
   * 특히, 종교 관련 접촉 대면모임 자제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문체부)  

 ○ 일용직 근로자 관리 철저
   - 감염병 확산경로의 용이한 추적 및 관리 원활화를 위해, 물류센터 및 창고 등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자별 근로명부, 연락처, 출/퇴근시간 기록 요청

 ○ 마스크 상시 착용 확인 철저
   - 내부 작업 또는 휴게시간 등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생산라인, 물류센터, 창고 등) 내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기업별 총괄 방역 책임자와 별도), 책임자가 시간별로 착용 준수현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
   - 가능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또는 플라스틱 가림막 등 제공

 ○ 정부 방역지침 준수 철저 (붙임 1,2)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2판) 및 사업장 대응지침(제8판)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사무실, 회의실, 콜센터 등 업무 환경과 기타 일상에서 필요한 분야별 지침을 안내
    ** 사업장 대응지침은 사업장 내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방법, 휴가 및 휴업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 전반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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