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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부는 첨부와 같이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앞으로 17일(5. 29 18:00 ~ 6. 14 24:00) 운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간 동안 각 부처·지자체별 협조 요청사항을 다음(첨부)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공공부문(기관, 회사), 공공 행사 관련
-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조치결과를 중수본에 제출(∼5.31) : 별첨 양식
-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 실시하고, 민간으로도 확산 권고
- 현 시점 이후 수도권 지역 내 공공 행사 개최 자제, 변경이 곤란한 경우 행사 개최 계획(방역조치 계획* 포함)을 중수본으로 제출(∼5.31)
* 사회적 거리(2m) 확보 가능토록 규모 축소 등
○ (복지부·관계 부처·지자체) 수도권 집합 제한 시설 관리 철저
- 학원, PC방, 고위험시설 방역수칙(참고1) 마련 및 행정조치 실시(복지부)
-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상시 점검 및 정기적 중대본 보고
* 학원(교육부), PC방·노래연습장(문체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식약처)
○ (고용부·관계 부처·지자체) 기타 사업장(집합제한 제외 대상) 등 관리 철저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자(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 내 방역수칙(참고2) 준수 강화
- 부처별로 기업·소상공인(중기부·산업부·국토부), 식당·음식점(식약처), 종교시설*(문체부) 등 대상 방역수칙(참고2) 준수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
* 특히, 종교 관련 접촉 대면모임 자제 권고 및 상시 행정지도(문체부)
○ 일용직 근로자 관리 철저
- 감염병 확산경로의 용이한 추적 및 관리 원활화를 위해, 물류센터 및 창고 등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자별 근로명부, 연락처, 출/퇴근시간 기록 요청
○ 마스크 상시 착용 확인 철저
- 내부 작업 또는 휴게시간 등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생산라인, 물류센터, 창고 등) 내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기업별 총괄 방역 책임자와 별도), 책임자가 시간별로 착용 준수현황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
- 가능한 경우, 근로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또는 플라스틱 가림막 등 제공
○ 정부 방역지침 준수 철저 (붙임 1,2)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2판) 및 사업장 대응지침(제8판)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사무실, 회의실, 콜센터 등 업무 환경과 기타 일상에서 필요한 분야별 지침을 안내
** 사업장 대응지침은 사업장 내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방법, 휴가 및 휴업관리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 전반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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