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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1021
파일첨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1112최종.hwp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사회적거리두기 지침 개편(11.1) 이후 고용부에서 사업장용 단계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는 권역별로 유동적일 수 있으니,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의무화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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