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김만업 공업사무관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기술서기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최승운 공업사무관 - 광업등록사무소 심사팀장에 보함
이정호 공업사무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민원팀장) 근무를 명함
성길웅 공업사무관 -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장에 보함
신현석 공업사무관 - 서부광산보안사무소장에 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