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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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kmia@kmia.net
작성일 2025-12-18 조회수 146
파일첨부 [별지 제11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선임¸ 해임) 신고서(광산안전법 시행규칙)_광업협회.hwp [별지 제12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광산안전법 시행규칙)_광업협회.hwp
제목
(양식)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 해임 및 대리자 선임 신고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60호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접수 및 대리자 신고접수를

2026년 1월 1일부터 (사)한국광업협회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오며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ㅇ신고 주체 :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 굴진탐사를 승인 받은 탐사권자

ㅇ신청방법 : 우편제출(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5, 1층 한국광업협회(통의동, 광업회관))

 

 본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에 남겨주시거나 kmia@kmia.net으로 문의주시면 응답해드리겠습니다.

 ※ 응대 시간 :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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