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
HOME > 광업 업무지원 >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
|
|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kmia@kmia.net |
|
| 작성일 |
2025-12-18 |
조회수 |
146 |
|
| 파일첨부 |
[별지 제11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선임¸ 해임) 신고서(광산안전법 시행규칙)_광업협회.hwp [별지 제12호서식]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선임 신고서(광산안전법 시행규칙)_광업협회.hwp |
|
| 제목 |
| (양식)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 해임 및 대리자 선임 신고서 |
|
|
|
|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60호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접수 및 대리자 신고접수를
2026년 1월 1일부터 (사)한국광업협회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오며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ㅇ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ㅇ신고 주체 :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 굴진탐사를 승인 받은 탐사권자
ㅇ신청방법 : 우편제출(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5, 1층 한국광업협회(통의동, 광업회관))
본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에 남겨주시거나 kmia@kmia.net으로 문의주시면 응답해드리겠습니다.
※ 응대 시간 : 09:00 ~ 17: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