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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업무 처리지침 제10조 2항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겸직 선·해임 신고를
2026년 1월 1일부터 (사)한국광업협회가 다음과 같이 수행하며 겸직 선·해임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직은 안전관리직원이 2개 이상 광산의 안전관리직을 겸함을 의미함)
겸직 조건 광산 :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으로서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km(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km) 이내 광산을 말함
[다음]
ㅇ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ㅇ신고 주체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
ㅇ신고 조건 : 광산안전법 제13조제8항 단서에 따라 15명 미만의 광산근로자를 고용하는 노천광산이며, 상호 작업장간 이동거리가 보행거리 2킬로미터(차량 등으로 이용할 경우 20킬로미터) 이내의 광산을 말한다.
ㅇ제출 서류 :
- 겸직 신고서
- 겸직 대상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주된 소속 광산과 겸직 광산간 거리, 위치도 및 교통수단
- 관할 광산안전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승인확인서
ㅇ신청방법 : 우편제출(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5, 1층 한국광업협회(통의동, 광업회관))
본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 묻고답하기에 남겨주시거나 kmia@kmia.net으로 문의주시면 응답해드리겠습니다.
※ 응대 시간 :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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