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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311
파일첨부 ★.최종.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제목
[알림] 외국인력 비전문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광업' 추가 알림
우리 협회는 광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외국인력의 광업계 취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실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52호(2023. 12.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에 따라 외국인력 고용허가 비전문취업비자(E-9) 허용업종에 ‘광업(06~07)’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허가 비자 : 비전문취업비자(E-9)

아울러 광업계의 신규 외국인 고용은「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이와 관련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1.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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