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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04 조회수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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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예고기간 : 2016.09.27~2016.11.07)


⊙산업통사자원부공고제2016-500호

 

광산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17.1.7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산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완화하여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산보안법 시행령”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나. ‘가연성가스’를 ‘메탄가스’로 특정화하고, 가스 측정의 주체와 측정 주기를 명확화(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22조)

   

다. 법률로 상향된 특례구역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안 제5조)

 

라.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교육 주기, 교육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안 제8조, 별표)

 

마. 응급구호대의 운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구호대에 대한 교육 보강(안 제9조)

   

바. 광산안전기술기준, 광산안전위원회 구성, 광산안전규정 구성 및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내지 제13조)

 

사. 재해 및 광해 방지를 위한 채굴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사무소장의 채굴계획 변경 명령 시 해당시·도지사에 통보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

 

아. 승인대상 광업시설(파쇄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승인 대상 기준 완화(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자.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현행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차. 갱도붕락, 지표의 붕괴 및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즉시 보고하도록 개정(안 제21조제1항 신설)

   

카.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7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자원팀

 

2) 전자우편(이메일) : juhwan@motie.go.kr, 팩스 : 044-203-475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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