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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예고기간:2016.09.27~11.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01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산보안법 개정 법률안이 ‘15.1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17.1.7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광산운영과 관련된 규제들을 정비·완화하여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 광산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에 삭제된 조문을 정리하고, 변경된 광산안전제도의 포괄적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 형태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명을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 중 “보안”을 “안전”으로 변경(안 제2조 등)
나.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없는 안전조치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
다. 광산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 정비(안 제5조, 별표 1 신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신설)
라. 광산구호대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마.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7조, 현행 별지제11호서식)
바. 광산안전규정 제정 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7조 및 제28조)
사.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자격 및 기준 정비(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3조, 제27조)
아. 채굴금지구역 폐지(현행 제233조) 및 채굴제한구역 관련 규정 정비(안 제40조)
자. 위해 또는 광해 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된 규정 정비(현행 제2장 내지 제10장 정비)
차. 기타 조문 정비(현행 제9조 내지 제16조, 현행 제93조, 현행 제152조, 별지서식 등)
카. 도급공사의 보고 관련 규정 폐지(현행 제39조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7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1동) 광물자원팀
2) 전자우편(이메일) : juhwan@motie.go.kr, 팩스 : 044-203-475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전화 : 044-203-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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