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탐사2팀(☎ 033-736-5788, Fax 033-736-5808)로 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자
ㅇ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지원대상 광종
ㅇ 대상광종 : 광업법 제3조에 의한 법정광물
3. 지원내용
ㅇ 시추공사비의 70%이내(단, 광산(기업) 규모별 보조금 지급율 상이)
4.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탐광시추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ㅇ 신청방법 - 공사에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Fax로 신청가능)
5. 제출기한 : 2018. 1. 31(수)
6.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조사자료 검토결과 탐광시추의 필요성과 평가항목별 득점을 기초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