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87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일반융자도 포함) 집행계획
1.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사업 융자 예산 규모 : 367.2억원
2. 융자기준
가. 융자조건, 융자금의 상환 및 감면 등
ㅇ 융자 비율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
ㅇ 융자 기간 : 15년 이내(탐사?개발?생산 사업별, 석유?광물자원개발사업별로 상이)
ㅇ 이자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ㅇ 융자금 감면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등
* 다만, 특별융자금의 30%는 탐사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로부터(신고일 기준)원리금 5년 분할상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