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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3507
파일첨부 광업계 방문취업 동포(H-2) 구인 관련 요약문.hwp ★201224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최종-수정).hwp
제목
[알림] 외국인력 고용허가 업종에 '광업(06~08)' 추가 알림
우리 협회는 광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외국인력의 광업계 취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실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532호(2020. 12. 30)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에 따라 외국인력 고용허가 업종에 ‘광업(06~08)’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허가 비자 : 방문취업 동포(H-2; 중국 동포)

아울러 광업계의 신규 외국인 고용은「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및「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후속적인 개정 후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이와 관련된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1. 광업계 방문취업 동포(H-2) 구인 관련 요약문 1부. 
          2.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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