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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miningkorea@hanmail.net
작성일 2025-09-11 조회수 510
파일첨부 2025년+4회차+신규+외국인력+배정계획.hwp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hwp [붙임5.6.7]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외 2건.hwp [한국광업협회]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관련 채용공고 등록방법.pptx
제목
[안내] 2025년 4회차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2025년+4회차+신규+인포그래픽.png

 

2025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되어 안내해드리오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업종 : 광업

ㅇ 신청 필수 조건 :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한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 채용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이며 
  수정 시 날짜가 수정 일자로 변경되므로 내용을 최종 확인 후 공고할 것
- 내국인 모집 직종 :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로 선택해야지만 
                                외국인 고용 신청 가능
- 첨부한 ppt 파일
  ([한국광업협회]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관련 채용공고 등록방법) 참고

 전년도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2024년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 15만톤÷12개월*생산 개월수 이상의 
    생산량을 가진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예시 : 만약 2025년 1월 1일부터 생산 시작한 경우에는 
         15만톤÷12개월*1개월인 12,500톤 이상 생산한 광산만 신청 가능

ㅇ 접수기간 : `25.9.15(월) ~ `25.9.26(금)
※ 접수기간에 관할지청 고용센터 담당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중일 수도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전화 필수

ㅇ 접수처 : 사업장 관할관서에 직접 방문
                 (기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승인 받은 업체는 고용24 통해 신청)
 
※ 사전에 고용24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www.work24.go.kr).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각 사업자등록번호별 회원가입 필요.

ㅇ 구비 서류 :
① [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2페이지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에서 근로시간, 휴일 항목 중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세부 항목으로 내용 기입
- 모집 외국인 구분 : 지방관서 알선 선택
② 발급요건입증서류 :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사업주 위임장 필수)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전년도(2024년) 광물생산보고서
  (해당기간 : 2024년 1월 ~ 12월)
- 2024년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 2025년 1~8월의 광물생산보고서 제출
· 사업장 시설 시각자료 칼라 출력물(사업자 전경, 근무할 장소, 업무내용 등)
·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붙임7] 고용허가 준수사항 확인서(사업주용)
· (숙박 시설 제공하는 회사용) 
  [붙임5]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숙박시설 기준 미달이면 감점), 
  숙박시설 내부 사진 칼라 출력물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 서류 제출 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반드시 문의 필수!!!
     (사업장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ㅇ 신청 시 유의 사항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7일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위해 고용24를 통한 구인 신청 필수 
  : 모집 집종을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으로 선택
-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 2개월전 내국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없어야함

ㅇ 결과발표 : 2025.10.20(월)
※ 14시, 16시 SMS발송(합격사업장, 대기사업장, 불합격사업장). 문자 확인 필수

ㅇ 고용허가서발급 : `25.10.21(화) ~ `25.10.24(금)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ㅇ 지연 발급안내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지연 발급안내 SMS : `25.10.31(월)
- 지연 고용허가서발급 : `25.11.3(월) ~ `25.11.4(화)

문의처 : 사업장 관할관서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1350 - 3번 - 7번)
※ 사업장 관할관서 정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관할관서 정보에서 

담당자를 확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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